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4. 7.21.] [대통령령 제11474호, 1984. 7.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음식 및 숙박업

2. 통신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4. 금융·보험업

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6.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②법 제2조제1항과 제1항각호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전문개정 1984·7·21]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3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등)

①법 제2조제5항의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 또는 용역"이라 한다)의 공급에 있어서 법 제2조제5항각호의 1에 해당하고 최근 1년간의 국내총공급액이 300억원 이상이며,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국내공급에 있어서의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

2.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0이상

②제1항에서 "국내총공급액"이라 함은 상품 또는 용역의 총출하액에서 수출액을 공제하고 수입액을 가산한 후 당해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상품 또는 용역의 국내총공급액중에서 당해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국내총공급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④제1항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사업자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계열관계에 있는 사업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제4조 (가격남용금지대상사업자의 기준) 법 제3조단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제3조제1항의 시장지배적사업자중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제5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

①경제기획원장관은 매년 1회 다음연도 개시전까지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부당한 가격의 결정기준)

①법 제3조제1호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한다"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정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상당기간 수급의 변동이나 그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가격이 현저히 상승하거나 그 하락이 근소한 경우

2.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속하는 업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자기 자본이익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3.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속하는 업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일반 관리비 또는 판매비를 과대하게 지출하고 있는 경우

②경제기획원장관은 법 제3조단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의 실적재무제표(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2. 가격결정을 위한 원가계산자료

3. 원재료 및 상품의 수입가격동향

4. 생산·출고·가격동향 및 거래조건에 관한 자료

5. 기업회계원칙에 따른 간접비의 배부기준 및 내용

제7조 (가격의 동조적인상의 범위)

①법 제4조에서 "유사한 액이나 율"이라 함은 그 차액에 의하여서는 고객의 이동이 생기지 아니할 정도의 것으로서 동조적으로 인상한 액이나 율이 최초로 가격을 인상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인상한 액이나 율과의 차이가 20퍼센트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4조에 규정한 가격의 동조적 인상의 기산일은 최초로 가격을 인상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수요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한다.

③법 제4조에 규정한 가격의 동조적 인상에 적용되는 가격은 상대방·거래량·지불조건에 따라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하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거래를 위하여 표준 또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가격(이하 "거래기준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제3항의 거래기준가격은 공장도 또는 출하가격·도매 및 소매가격을 구분하여 그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가격의 동조적인상에 관한 자료의 제출) 경제기획원장관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상이유를 보고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인상전의 거래기준가격과 인상후의 거래기준가격

3. 인상내역 및 인상시기

4. 품질·규격·용량을 변경한 때에는 이에 대한 원가계산 및 간접비 배부내용

제9조 (가격조사의뢰) 경제기획원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물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과징금산정기간의 구분)

①법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의 인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경제기획원장관은 과징금납부명령을 하기전에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을 인하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할 수 있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고도 가격을 인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2항에 규정한 실행기간을 구분하여 가격인하명령을 한 날로부터 독촉을 한 날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여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조 (과징금의 환급신청)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과징금환급신청서에 손해배상판결서등본 또는 손해배상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12조 (기업결합의 제한대상)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납입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5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시행령 제1조의 정부투자기관중 회사를 제외한다.

②법 제7조제1항에서 "회사이외의 자"라 함은 개인·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3조 (계열회사의 범위)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는 회사"라 함은 제12조제1항의 회사(이하 "당해 회사"라 한다) 또는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가 각각 또는 합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회사 또는 그 출자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는 그 관계되는 당해회사 또는 출자자와 동일인으로 본다.

1. 친족관계에 있는 자

2. 당해회사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에 한하고,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및 설립자에 한한다)

3. 출자자 또는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

4. 당해 회사나 출자자가 각각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회사

②법 제7조제1항에서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당해 회사가 그 임원을 다른 회사에 겸임시키거나 파견한 경우에 그 다른 회사

2. 당해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그 다른 회사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수임받아 행하는 경우에 그 다른 회사

3. 당해 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그 다른 회사의 자기자본금을 초과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채무보증을 한 경우에 그 다른 회사

제14조 (산업합리화를 위한 기업결합의 요건) 법 제7조제1항단서에 규정한 "산업합리화를 위한 기업결합"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산업활동의 능률증대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산업구조 및 조직의 개편이 불가피한 경우

2. 시설투자 및 운영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자금의 조달이 곤란한 때

3.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 (기업결합의 신고등)

①법 제8조제1항각호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자는 별표의<%생략:별표0%> 구분에 따른 신고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경쟁관계"라 함은 동일의 수요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8조제2항에서 "주식의 취득일"이라 함은 사실상 주식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④법 제8조2항에서 "임원의 겸임일"이라 함은 임원의 겸임이 의결된 날을 말한다.

제16조 (합병·영업의 양수등의 신고필증 교부)

①경제기획원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1항제4호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회사에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신고사항에 누락 또는 착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신고회사에 대하여 신고서류의 보정을 명한 후 제1항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신고회사는 신고후 합병의 등기일 또는 영업양수일 또는 회사의 설립일까지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신고회사는 합병의 등기·영업의 양수 또는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7조 (공동행위의 등록)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참가사업자의 수

2. 참가사업자의 명칭 및 사업소 소재지

3. 대표이사와 임원의 주소·성명

4.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그 내용

5.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간

6.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3. 기타 공동행위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③경제기획원장관이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고 등록을 하게 되는 때에는 이를 공동행위등록부에 등재하고 당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4·7·21>

④공동행위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중 그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 (공동행위의 실시상황보고)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등록을 한 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는 매3월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참가사업자별 출고실적

2. 출고 및 유통단계별 가격동향

3. 수급 및 시설가동상황

4. 기타 경제기획원장관이 공동행위의 등록수리시에 부대조건으로 정하는 사항

②등록사업자는 당해 공동행위로부터 탈퇴하는 사업자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공동행위를 폐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 (불황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및 한계)

①경제기획원장관이 법 제12조 단서의 불황극복을 위한 공동행위를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유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하여 감소하고, 그 후에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2.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이 3월이상 계속하여 평균생산비를 하회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사업분야의 상당수의 기업이 사업활동을 계속하기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업의 합리화로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의 불황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실시기간은 등록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1년이내로 한다.

③경제기획원장관은 사업자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이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항에 규정한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거래조건에 관하여 일반소비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을 두지 아니할 것.

3. 공동행위의 참가사업자간에 공동행위의 내용에 부당한 차별이 없을 것.

4.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공동행위로부터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제20조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및 한계)

①경제기획원장관이 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의 향상·품질개선·원가인하·능률증진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유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동행위 이외의 방법으로는 합리화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

2. 공동행위에 의한 합리화의 효과가 명백한 경우

3. 경쟁제한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합리화의 효과가 큰 경우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사업자의 산업합리화를 위읗 공동행위의 요건이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요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

2. 공동행위의 참가사업자간에 공동행위의 내용에 부당한 차별이 없을 것.

3.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공동행위로부터 탈퇴 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생산품종을 제한하는 경우 특정품종의 생산이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집중되지 아니할 것.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개정 1984·7·21>

제21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경제기획원장관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정할 때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와 특정사업분야 또는 특정행위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모든 사업분야에서 통상적으로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지정대상으로 하고, 특정사업분야에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특정한 사업분야에서만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지정대상으로 하며, 특정행위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경품류의 제공, 할인특별판매행위 기타 특정한 거래행위에 수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지정대상으로 한다.<개정 1984·7·21>

제21조의2 (공정경쟁규약)

①사업자간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와 부당표시 및 허위과장광고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보하고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율적인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경쟁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일반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사업자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것

3. 당해 규약에 참가하거나 당해 규약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

③경제기획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경쟁규약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 규약의 실시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84·7·21]

제6장 사업자단체

제22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신고)

①사업자단체가 법 제17조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사항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정관 및 사업내용

3. 사업자단체의 소재지

4. 대표자와 임원의 주소·성명

5. 설립연월일 및 설립근거

6. 구성사업자의 수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 또는 주무관청의 단체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설립신고를 한 사업자단체가 법 제17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산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사항변경신고서 또는 해산신고서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단체는 매회계년도 개시후 2월이내에 사업계획서 기타의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등록등)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경쟁제한행위의 등록을 하고자하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경쟁제한행위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쟁제한행위를 하고자하는 사유 및 그 내용

3. 참가사업자의 기준과 범위

②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4·7·21>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24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이라 함은 저작권법 제2조의 저작물중 문서·회화·조각·공예·건축·지도·도형·모형·악곡·악보·가창·무보·각본·연출 및 영화를 말한다.

제25조 (재판매가격유지대상상품의 지정절차)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위한 상품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

2. 최근 1년간의 영업실적

3. 대상상품의 내용

4. 대상상품의 유통경로 및 최근 1년간의 유통단계별 판매가격동향

5. 대상상품에 대한 판매업자의 조직상황

6. 지정신청사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상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20조제2항각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26조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신고)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방의 상호·대표자 성명 및 주소

2. 계약상대방의 사업개요

3. 계약체결일

4. 계약의 내용

5. 대상상품의 판매구역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②제1항의 신고를 한 자가 당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다수의 다른 사업자와 한 때에는 사업자수와 계약서 1통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제1항의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매년 1월말 현재의 계약실시상황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격제한

제27조 (국제계약에 관한 자료의 송부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제계약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계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국내계약 당사자의 사업개요

2. 당해 계약서 사본

②경제기획원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계약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계약이 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그 자료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10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1984·7·21]

제28조 (수입대리점계약 또는 장기수입계약의 신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수입대리점계약(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장기수입계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수입대리점계약 또는 장기수입계약의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내용을 수정·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국내계약당사자의 사업개요

2. 수입대리점계약 또는 장기수입계약의 개요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제29조 (회의)

①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 (위원의 수당등) 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절차

제31조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39조제2항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여 이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주소·성명

2. 피신고자의 주소·대표자 성명 및 사업내용

3. 피신고자의 위반행위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32조 (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

①경제기획원장관이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기 및 장소를 명시한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이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은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3조 (시정권고절차)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는 권고사유 및 시정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4조 (권한의 위임)

①경제기획원장관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제외한다.

1. 법 제15조제3호와 이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행한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에 위반한 행위

2. 법 제15조와 이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행한 유통업계의 할인특별판매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에 위반한 행위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시행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상호·주소 및 사업내용

2. 위반행위자의 구체적인 위반행위 내용

3.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자료

4. 시정권고의 내용

5. 위반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이유

6. 기타 필요한 자료

③시·도지사는 매분기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조사 및 조치상황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경제기획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본조신설 1984·7·21][종전 제34조는 제36조로 이동<1984·7·21>]

제35조 (시·도지사에 대한 실태조사의뢰)

①경제기획원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와 이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중 부당표시 및 허위·과장광고행위

2. 법 제15조와 이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3. 기타 법운용과 관련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의뢰할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경제기획원장관이 미리 정하여 통보한다.

③시·도지사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상호·주소 및 사업내용

2. 위반행위자의 구체적인 위반행위 내용

3. 기타 조사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자료[본조신설 1984·7·21]

제36조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34조에서 이동<1984·7·21>]

부칙 <제10267호,1981.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령의 개폐) ①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내지 제11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①주무부장관은 제2조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매월1회 제1항의 최고가격에 의한 거래실태를 조사하여 경제기획원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본문중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중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과"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업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폐지 및 변경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임산물에 관한 권한은 이를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②대통령령 제9,691호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과점사업및독과점사업자의범위와기준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법 부칙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 영의 시행일로부터 4월로 한다.

②법 부칙제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 영의 시행일로부터 2월로 한다.

③법 부칙제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 영의 시행일로부터 3월로 한다.

제4조 (경과조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도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칙 <제11474호,1984.7.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다)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와 당해 사업에 관한 특별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공동행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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